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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1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용인시 수지구 C, 207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D는 2015. 8. 경 고소인 A에게 ‘ 차량이 필요하니 어머니 E 소유의 차량을 잠시만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E의 소유인 F 에 쿠스 승용차를 인도 받은 다음, A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으니 D를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3. 3. 경 경기 의 왕 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어머니 E의 명의로 마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BNK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위 차량은 실질적으로 E이 구입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및 E에게 위 차량이 인도된 적도 없이 D가 운영하는 G에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A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반환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방세 등 체납 고지서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차량 운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A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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