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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18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에서 발행한 법인 카드를 조합을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체력 단련 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법인 카드로 체력 단련 비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18번의 “G” 은 “H” 로 정정되었다.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707,000원 상당을 법인 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시개발조합에 1,7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및 법인 카드 이용 내역,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카드의 사용처, 취득한 이익과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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