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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5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 C)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고소인 D는 위 법인의 설립자로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부터 남양주시 E, 2 층 ㈜B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 3매를 제공받았다.

법인 카드는 회사의 영업활동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6. 06. 08:45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 )에서 법인 카드로 과일 20,000원 상당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8,562,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협약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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