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 이하 ‘ 이 사건 법인 카드’ 라 한다 )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용 용도를 제한 받은 적이 없고 매월 이를 정 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 또는 불법이 득의 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의 법인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등) 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사용 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업무를 하던 공사현장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이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그 사용 용도, 지출금액의 정산 여부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K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통상적으로 법인 카드는 관련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지급되고 그 사용내역을 증빙하기 위하여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