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1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1에 있는 동인 천역 지하 상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의 부축을 받아 위 화장실 앞으로 나온 뒤, 위 C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야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