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22. 00:40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1에 있는 동인 천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9 경 같은 시 부평구 백범로 557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