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8:35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1에 있는 동인 천역 계단에서 지하철역 점검 및 순찰을 하던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을 뒤에서 끌어안듯이 잡고, 이에 위 C이 “ 왜 경찰관을 잡느냐.
”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은 후 3회에 걸쳐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