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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3860
대여금반환청구 등 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며, 제1심공동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재정담당집사의 직분을 맡았던 자이고, 제1심공동피고 E은 제1심공동피고 D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9. 8. 28. 피고 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여신거래약정 내용 - 여신과목(여신종류): 일반대출금(증서대출)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여신개시일 /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2012. 9. 1. 이자율: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5% ~ 최고 연 21%(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제5항)

다. 피고 B, C 및 제1심공동피고 D, E은, 2009. 8. 28. 각 원고와 사이에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 한도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피고 B, C 및 제1심공동피고 D,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대출하였다.

마. 2012. 11. 30. 기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교회의 대출원금은 398,202,3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심공동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여신거래원금 398,202,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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