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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86,288,24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 가 .2)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운반 책들의 교육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에게 두 팀의 출발 상황을 모두 알렸다.

③ 운반 책들이 금괴 7kg 의 일부만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금괴 7kg 의 밀수입을 위하여 위험을 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ㆍ 8번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 와 금괴 7kg 의 가공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홍 콩으로 출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괴 7kg 을 구입한 뒤 금괴 7kg 의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된 금괴 7kg 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27. ‘AC '에게 ’ 월요일 일정이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들어가서 화요일 새벽 1시 비행기입니다.

양은 7 키로 구요.

버클 목걸이 얇은 거 뱅글 구성. 6명 착용입니다.

버클 700 *

6. 목걸이 350 *

5. 뱅글 150 *

7. 이 구성으로 7000그램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9. ’AC '에게 ‘ 사장님 곧 출발합니다.

9시 비행기입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 사장님 잘 도착했습니다.

침사 추이로 이동 예정이구요.

오늘 엔으로 가져왔는데 AL이나 AI 중 어디가 가격이 좋을지 여쭙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9. ‘AC '에게 ’ 도착입니다.

저희.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C' 가 피고인에게 ’ 혹시 뱅글 9개도 되요 벨 6. 뱅 9. 목 5‘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AC '에게 ‘ 넵’ 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2017. 5. 29. ‘AC '에게 ’AF 앞에서 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C' 는 피고인에게 ‘ 도착 1분 전’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② 운반 책들 중 일부의 입국 비행기 편 명이 다르기는 하나, 입국한 날짜는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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