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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8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등과 홍 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체인 목걸이, 버클 등으로 가공하고, 왕복 항공권과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운반 책을 모집하여 신변용품으로 착용하게 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8. 경 C 등과 함께 홍 콩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의 자금 98,000,000원으로 C 가 골드 바 2kg 을 구입하여 금괴 가공업자를 통해 악세사리( 바 클, 목걸이, 팔찌) 형태의 금괴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같이 출국한 성명 불상의 운반 책과 함께 신변용품인 것처럼 착용한 후, 같은 달 29. 11:50 경 D 항공 E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입국함으로써 금괴 2kg 시가 101,574,000원( 물품 원가 92,62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합계 6kg 시가 299,684,000원( 물품 원가 272,58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금괴 운반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골드 바를 악세사리 형태로 제작한 금괴 2kg 상당( 버클 형 2개, 팔찌 형 3개) 을 신변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8. 경 A 등과 함께 인천 공항을 통해 홍 콩으로 출국하여, 2017. 5. 19. 경 홍 콩 숙소에서 A으로부터 버클 모형의 금괴 1개, 팔찌 모양의 금괴 2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5. 20. 05:10 경 인천 공항 1 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F 항공 G을 이용하여 A 등과 함께 홍 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A과 함께 팔찌 모형의 금괴는 팔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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