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795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경 F을 통해 알게 된 G(2018. 8. 17. 서울 고등법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86,288,240원 선고 )로부터 “ 금괴 밀수자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1억 원을 G에게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E, D, C 등에게 “ 홍 콩에서 밀수입되는 금괴를 운반해 주면 1 회당 7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금괴 밀수입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7. 5. 12. 경 B와 함께 H 항공 I 편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2개 등 합계 1,666.67g( 물품 원가 합계 74,183,482원, 시가 합계 81,913,497원)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각 운반 책 (B, E, D, C) 등과 함께 금괴 합계 5,317.462g( 물품 원가 합계 239,999,915원, 시가 합계 264,203,667원) 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로부터 ‘ 금괴를 운반해 주면 1 회당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2. 경 H 항공 I 편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목걸이 형태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1,006.67g( 물품 원가 합계 44,806,882원, 시가 합계 49,475,817원)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A로부터 ‘ 금괴를 운반해 주면 1 회당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20. 경 H 항공 J 편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버클 모양의 금괴 1개, 뱅글 모양의 금괴 1개 등 금괴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