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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37,35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홍 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 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11. H 및 금괴 운반 책들과 함께 홍 콩으로 출국하여 H와 함께 홍 콩의 금 판매점에서 금 7kg( 물품 원가 311,750,000원) 을 구입한 후, 금괴 가공업자를 통해 휴대폰 보조 배터리, 버클, 팔찌, 목걸이 등 형태로 특수 제작한 다음 이를 숙소에서 운반 책들과 나누어 휴대하였으며, 피고 인과 위 운반 책들은 2017. 5. 12. 경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각자 위 금괴를 신변용품으로 위장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5. 12.부터 2017.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1kg( 물품 원가 1,856,330,000원) 을 밀수입하였고, 2017. 6. 18. 경 H,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와 같이 금괴 4kg( 물품 원가 182,000,000원) 을 밀수입하려 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홍 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해 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7. 5. 25. I 및 A 등과 함께 홍 콩으로 출국한 다음, A으로부터 버클, 목걸이, 팔찌 형태로 특수제작된 금괴 합계 1.2kg( 물품 원가 54,420,000원) 을 건네받은 후 2017. 5.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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