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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13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 홍 콩에서 금괴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괴 밀수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D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D와 함께 홍 콩에 출국하여 금괴를 직접 운반하거나 E, F 등 피고인이 모집한 운반 책을 통하여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5. 18. 홍 콩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보조 배터리, 버클, 팔찌, 목걸이 형태의 금괴 2kg( 물품 원가 합계 90,920,000원, 시가 합계 100,122,000원 상당) 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신체에 은닉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괴 합계 12kg( 물품 원가 합계 545,420,000원, 시가 합계 599,753,000원 상당) 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H 메시지 내역 (G, I)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범칙 시가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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