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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6가합826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2. 10. 26. 피고 D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임신 상태임을 진단받았고, 이후 위 병원 소속 의사 피고 E을 주치의로 하여 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았다.

C는 2013. 4. 10.(임신 28주 6일) 피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C의 혈압 수치는 134/90mmHg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표시한 것으로, 이하 혈압을 표시할 때 단위(mmHg)는 생략한다.

이었고, 재측정한 수치는 129/91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15.(임신 29주 4일) C에 대한 산전 검사 과정에서 태아의 태동이 줄고 심박수가 저하되는 등 태아 가사를 의심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자, 같은 날 11:00경 C를 G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G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00경 C의 혈압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단백뇨가 검출되자 C의 증세를 중증의 전자간증 등으로 보고,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같은 날 15:51경 원고가 출생(당시 체중 980g)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이하 ‘이 사건 나쁜 결과’라고 한다)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중증의 뇌병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진료상 과실 주장 2013. 2. 22. 산전 검사 결과 C에게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 역전이 나타났고, 태아가 저체중 상태였으며, 임신 20주를 지나면서 C의 이완기 혈압 수치가 80을 넘어서다가 2013. 4. 10.에는 임신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90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의 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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