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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1가합832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96,769,692원, 원고 A에게 7,905,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0. 9.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D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 B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 B의 출생 경과 등 1) 원고 A은 임신 28주째인 2010. 9. 25.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14/67(수축기/이완기)mmHg이었고, 초음파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원고 A은 임신 36주 5일째인 2010. 11. 26. 혈압이 141/87mmHg로 상승하여 임신성 고혈압의 경계선(140/90mmHg) 부근에 있었고, 임신 37주 6일째인 2010. 12. 4. 혈압이 137/89mmHg로 측정되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2) 원고 A은 임신 39주 6일째인 2010. 12.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저녁부터 심장이 뜨거운 느낌이 있고, 감기로 입과 코가 다 아프며, 방광 쪽도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분만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A이 입원하도록 하였다.

원고

A은 입원 당시 혈압 140/98mmHg, 체온 38.0℃이었고, 급성염증수치(CRP) 123.6mg/L(정상범위 0~5mg/L), 적혈구 침강 속도(ESR) 106mm/hr(정상범위 0~20mm/hr), 백혈구 수치 14.15K/uL(정상범위 4~10K/ul)로 염증수치가 높았으며, 자궁경관 2~3cm 개대, 자궁경부 80% 소실, 태아하강도 -3인 상황이었다.

원고

A은 입원 당시 물 같은 질 분비물이 관찰되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나이트라진 검사, 양막파열 검사(PROM), 진통 검사(Partus)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근거하여 양막파열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자간전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무작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지 않고 24시간 소변검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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