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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4 2020노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원심 판시 제3의 가.항의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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