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위 각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2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