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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35605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14. E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D)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⑴ A에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미끼로 노동조합을 부수려 할 때 조합원들은 “어용노조 가면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F노조에 있으면 힘들고 고달프다. 이러고 있는 우리들이 꼴통”이라며 F노조를 지켰다.

(중략) 그럼에도 지난 8년 동안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주노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잘못했고, 우리가 옳다는 그 한 가지 명제 때문이었다.

⑵ 오랜 싸움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노조는 직장폐쇄, 임금체불, 해고와 징계 모두 ‘노조가 옳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단 한 가지도 노조파괴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해내지 못했다.

⑶ 지회의 저항이 거세다보니 사측은 과거처럼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조파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사측은 A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도한 진보적인 언론들을 대상으로 수 백 쪽에 달하는 회사 자료를 보내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⑷ G 지회가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한 끝장 교섭도 책임전가와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내려는 것보다는 오로지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⑸ 오는 3월 17일은 H 열사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중략) 작년 12월에는 아산공장 조합원이 또 목숨을 끊었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다.

(중략) A 사측이 노조파괴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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