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2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 회사 게시판에 “어용노조 조합장은 회사의 앞잡이 쥐새끼처럼 염탐하고 밀대질하며 동조하는 자는 조합장의 하수인, 새차는 하수인 먼저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는 봉이냐 새차 탈사람 제끼고 새치기하여 새차 타면 염탐꾼 밀대꾼으로 변절, 이것이 어용노조의 수순이다..(중략).. 새차로 근로자 길드리기 하는 어용노조 눈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의 표본입니다(하략)”, “근로자 여러분! 근로자가 당연히 봐야 할 임금협정 단체협약 공개 못하는 어용노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급 비밀도 아닌데 회사와 어용노조 대표만 보는 비밀문서인가 (하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 차는 폐차가 이루어진 경우 배차되고 그러한 경우 폐차된 차의 기사(본기사)에게 배정되고, 만약 본기사가 그만두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헌차를 타는 기사에게 배정되는 등의 순서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배차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노조나 노조위원장은 임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새차를 태우라고 관여하지 못하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당연히 공개되는 것으로서 체결시에 게시하고, 회사에 1부, 노조측에 1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게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