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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112046
반론보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B 뉴스사이트(C)에 72시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5. 18.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C)에 별지3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기사 제 부분’으로 지칭한다). 1) '내일이면(중략) 원고의 노조파괴가 8년을 채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E노조 F지회와 G지회는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A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H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2) A지회 조합원들이 '주야 연속 2교대제’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원고는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났다.

3) I 지회장은 '원고는 E노조 조합원들만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전화기를 몇 번 봤는지, 노조에는 몇 번 갔는지, 누굴 만나는지 등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깎았다. 이에 항의하면 징계하고 고소고발해 모두 1,300건에 이른다’며 '조합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러져 간다’고 했다. 4) A지회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속에 8명의 동지를 보냈다. 얼마 전 J 대의원이 죽음으로 우릴 떠났다. 노동조합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노동자가 스러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8년의 노조파괴 사슬이 끝나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사 제1부분의 취지는 원고가 8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2년 이후 사건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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