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8. 19:50경부터 20:3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일행 E을 도우려고 하자 이를 E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씨발 내 알아서 하는데, 너거가 무슨 참견이고, 쳐다보지 마라, 씨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어묵이 끓고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0:43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며, 배로 경장 G을 3회 밀치고, “씨발, 갑시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경장 G이 “욕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가만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경장 G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오른쪽 다리로 경장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