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 D이 ‘사장님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민중의 지팡이가 법 되게 따지네. 내가 담배를 피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조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질서 안정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공무의 목적 사회질서 안정 및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