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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0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D내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23.부터 2013. 12. 31.까지 위 내과에서 청소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에 관한 연차수당 379,709원 및 퇴직금 3,102,024원, 합계 3,481,7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및 각 연봉근로계약서

1. 연차수당 산정(퇴직일 기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산정기간: 06.10.23. ~ 10.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연차수당은 2014. 4. 3. 지급 완료하였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0여만 원의 돈을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 점, 근로자 E을 위하여 16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위 퇴직선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포기하고 만약 퇴직선급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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