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D내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23.부터 2013. 12. 31.까지 위 내과에서 청소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에 관한 연차수당 379,709원 및 퇴직금 3,102,024원, 합계 3,481,73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근로계약서 및 각 연봉근로계약서
1. 연차수당 산정(퇴직일 기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산정기간: 06.10.23. ~ 10.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연차수당은 2014. 4. 3. 지급 완료하였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0여만 원의 돈을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 점, 근로자 E을 위하여 16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위 퇴직선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포기하고 만약 퇴직선급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