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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교육용 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① 2014. 9.분 임금 750,600원, 연차수당 526,768원 합계 1,277,368원, ② 퇴직금 3,856,6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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