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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2월 연장근로수당 73,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소계 1,317,546원 공소사실에는 ‘1,317,5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1,317,54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착오 기재로 보임. 및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5,960원 등 합계 2,293,506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13. 7. 3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19면)에는 ‘3. 연봉임금내역’ 조항에 포괄임금제로 보이는 계약 내용이 있지만, 그와 모순되게 ‘4.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제 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다’는 조항도 존재하는 점, 감시단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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