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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2 2016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 938에 있는 황지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산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토스카 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자동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토스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범죄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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