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평읍사무소 쪽에서 동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33세)이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시 주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