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운곡동)에 있는 싸이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상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상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남면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