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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206-1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를 C 쪽에서 영산포 등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의 영산포우체국 쪽에서 우측의 영산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K3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7,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21:10경 나주시 영산포로 206-1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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