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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영산포양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저류지 야구장 방면에서 석산오리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산대교 쪽에서 석산오리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10. 08:30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저류지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포에 있는 영산포 양수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1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1:25경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영산포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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