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5]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산대교 쪽에서 석산오리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2. 10. 08:30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저류지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포에 있는 영산포 양수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C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1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1:25경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에 있는 영산포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