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노24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앵무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앵무새 분양계약을 제안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②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앵무새 분양이 현재 어려운데 계약금을 환불해 가겠느냐 기다리겠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기다리겠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앵무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