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전 남 담양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앵무새 농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2016. 5. 경부터 E과 함께 나주시 F에서 ‘G’ 조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H을 통하여 앵무새 알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이를 부화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앵무새 알 수입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ㆍ 수입 ㆍ 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 경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앵무새 알 5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0,603,860원 상당의 앵무새 알을 밀수입하였다.
나.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앵무새 양도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ㆍ 수입 ㆍ 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 ㆍ 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 ㆍ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앵무새를 2012. 9. 2. 경 I에게 26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38회에 걸쳐 합계 492,525,000원 상당의 앵무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