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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경 대전 서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앵무새를 분양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앵무 새 코 뉴어 3마리를 1,050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앵무새 분양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5. 8. 경 C이 앵무새를 수입하였으나 수입 과정에서 앵무새가 폐사하였던 것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분양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이 법정에서 “ 폐사 이후 해당 앵무새의 수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입을 하지 못하였고, 2017. 2. 경 앵무새를 다시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녹취서 5, 6, 15 면),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결과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C에게 앵무새 대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잔금 550만 원도 남아 있었다) (C 녹취서 8 면, 증 제 6호 증)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앵무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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