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C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정상적으로 건물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회사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되면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AV에 빌라를 지을 계획인데 분양대금을 주면 2016. 1. 30. 경까지 준공하여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본금 없이 금융권과 주변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급한 채무를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T 건물 B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0. 13. 500만 원, 2015. 11. 2. 1,000만 원, 2016. 1. 15. 2,000만 원, 2016. 2. 19.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 주 )I 명의의 AM 은행계좌로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여 C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