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0:5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전에 신고한 휴대폰 절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절차를 상세히 설명 해주고, 귀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일회용 라이터를 든 상태로 위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이 씨발놈아!, 비웃지 마라, 내 불 못 지를 것 같나, 내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그곳에 있던 순경 D 등 총 6명의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한 후 같은 날 01:01경 라이터에 불을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서 방화 내지 분신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여 파출소에서 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