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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2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페트병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마트’ 의 판매부장이고, 피해자 E( 남, 53세) 는 위 ‘D 마트' 의 구매부장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1. 10:00 경 위 ‘D 마트 ’에서 업무 분장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원들이 만류하자 계속 싸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의 F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 던 중, 이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4cm × 세로 13cm × 두께 5.8cm )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D 마트 ’를 나와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한 후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태세를 보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D 마트’ 인근에 있는 ‘I 주유소 ’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은 후, 2018. 3. 21. 13:20 경 위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위 ‘D 마트’ 로 들어가, 입구에서 과일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실외 주차장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라이터의 불을 켜려 하였으나 동료 직원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과일 포장 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7cm , 날 길이 15cm )를 집어 들어 “ 죽여 버린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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