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3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 경 부천시 원미구 B, 4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C, 임차인 D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과 잔금지급 일, 임대차기간, 계약 일을 가리고 복사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 잔금지급 일 란에 ‘2013 년 11월 3일’, 임대차기간 란에 ‘2013 년 11월 3일, 2015년 10월 31일’, 계약일란에 ‘2013 년 11월 1일’, 임차인 란에 ‘( 주 )E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 주 )E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가 상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 자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C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 부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