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한편 D은 피고 C과 함께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한 자이다.
나.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E(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들이다)는 2013. 8. 9. D과 피고 C을 대표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3. 8. 16. 중도금 6억 원을, 2013. 9. 15. 잔금 1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 등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억 원을 매수인인 피고 C 등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의 비율로 이자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자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의 설립 피고 C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 8. 20.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B을 설립하였고,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라.
피고 C 등의 영업 개시 피고 C과 D은 2013. 8. 1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일부 조명시설을 개보수하여 2013. 9. 3. ‘F’라는 상호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