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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50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액면금 9,000,000원, 발행일 1999. 6. 18., 발행인 피고, 지불기일은 일람출급식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이 원고 앞으로 발행되었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1999. 10. 4.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방법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6. 18.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법무사비용, 이자, 공증비용 등을 더하여 액면금 9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교부받고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응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대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액면금액 900만 원을 차용금 내지 약정금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하여 모른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갑 제1호증에 첨부된 약속어음 자체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 2) 피고의 정산 완료 내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는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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