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해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 등을 취신함으로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10:25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C 사무실 앞에서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사건 발생 직후 자필로 작성한 내용(증거기록 제9면), B이 사건 발생 후 1개월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제27면), B이 사건 발생 후 9개월 여 뒤에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증거기록 제102 내지 105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의 다툼 중 어느 단계에서, 피고인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맞았는지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을 지켜보았던 목격자로 보이는 O은 ‘피고인과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8면), 피고인이 B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