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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22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 A의 상해와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근무 지점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이 반발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누르며 제압하였다( 증거기록 120, 124, 146, 148, 172 쪽). 2) 피고인 A이 넘어진 후 피고인 B이 위에서 누른 점,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 A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점, 서로 밀치면서 테이블 등 집기에 부딪혀 피고인 A의 옆구리에 멍이 든 것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싸움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B의 폭행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3)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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