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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16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리츠텔 쪽에서 샵모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주변에 승용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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