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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를 C백화점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룡역네거리 방향에서 서대전우체국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731(오류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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