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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14 2014가합306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5,449,693원 및 그 중 544,853,967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장차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체결일 대출은행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9. 2. 24. 대구은행 안동지점 200,000,000원 2010. 2. 23. 2 2010. 10. 6. 대구은행 안동지점 660,000,000원 2011. 10. 5. 3 2011. 12. 9.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 540,000,000원 2012. 10. 5. 나.

피고 A은 [표 1] 순번 1 기재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 [표 1] 순번 2 기재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825,000,000원, [표 1] 순번 3 기재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75,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 A이 대출받은 금원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3. 1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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