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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125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456,097원 및 그 중 711,230,026원에 대하여 2015.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2. 3. 22. 및 2013. 12. 2.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2012. 3.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2013. 12. 2. 우리은행으로부터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각 4억 원씩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①피고 A가 2014. 10. 7.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14. 11. 1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2. 24.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원리금 366,508,405원을, ②위 피고가 2014. 11. 12.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2. 24. 우리은행에게 제2 신용보증에 기해 원리금 344,721,621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합계 711,230,026원(= 366,508,405원 344,721,6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968,861원을 지출하고 307,720원을 회수함으로써 2,661,141원이 남았으며, 제2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1,564,93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 피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2014. 10. 13.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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