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8. 00: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범행 반복, 2010년 집행유예 선고 당시의 보호관찰기간 및 사회봉사시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