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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8. 00: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범행 반복, 2010년 집행유예 선고 당시의 보호관찰기간 및 사회봉사시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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