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9:0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버스 차고지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C회사 E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다수의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그 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당시에도 기준치를 밑돌긴 하였으나 음주 상태였던 점, 두 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