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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9』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3. 벌금 100만원을, 2008. 5. 6. 벌금 100만원을, 2008. 10. 1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8.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9:0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버스 차고지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C회사 E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 약 200미터 구간에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다수의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점, 그 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당시에도 기준치를 밑돌긴 하였으나 음주 상태였던 점, 두 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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