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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0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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