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9 2020가단4131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4층 335.11㎡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4층 335.11㎡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