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6가단108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